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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우유류 판매업 신고 부담 개선
1. 시행일 : 2021년 1월 19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
즉,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만 하고 우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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