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8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반응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1. 개정된 내용 시행일 : 2021.2.2.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주택공급, 공공주택 공통)

 : 맞벌이의 경우 민영주택은 최대 160%까지 완화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10년간 자격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4. 개정사항 적용 사례 예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