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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1. 개정된 내용 시행일 : 2021.2.2.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주택공급, 공공주택 공통)
: 맞벌이의 경우 민영주택은 최대 160%까지 완화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10년간 자격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4. 개정사항 적용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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