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3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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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업체명 표시되도록 제도 개선

 

1. 현 제도의 문제점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음.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함.

 

2. 추후 계획 : 9월까지 표준약관 개정

 

-카드사는 PG사로부터 카드 승인전문을 통해 하위가맹점에 대한 결제 정보를 제공 받으므로 카드 승인 및 결제내역에 도입 가능함.

 

-카드사 상담 및 PG사 홈페이지 확인 없이 카드 결제내역에 소비자가 구매한 업체의 명칭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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