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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 행정기본법 시행
1. 시행일 : 2021.3.23.(화)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
2. 행정기본법 주요내용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화.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행정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를 보호.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행정심판ㆍ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민ㆍ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해,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 변경ㆍ취소ㆍ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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