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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들을 위하여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소득에 따라 구분하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차상위 이상 청년층을 위한 제도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적금금리에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가입자격 소득기준
법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입가능 청년연령
시행령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기준은 청년형 장기펀드보다 낮지만 그 외는 공통적입니다. 이를테면 청년연령은 만34세까지이고 병역이행기간을 인정해줍니다.

 

 

2.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요건

비과세 적용조건
법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② 법 제91조의21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⑥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청년내일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여야 하며 1년동안 최대 600만원의 납입금액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상품으로 출시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장려금으로 지급

저축장려금이란 가산이자의 성격을 지닌 제도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한 저축장려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1년에 2%, 2년에 4%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즉 연 납입액이 600만원 한도이니 최대 1,200만원에 대한 4% 수준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가입 및 해지

청년형 장기펀드와 동일하게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시행령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③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법 제91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에 의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해지시 세액추징, 특별해지사유의 경우 추징 배제
시행령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⑧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계약기간이 2년인데 도중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장기펀드와 마찬가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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