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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와 자전거등을 구분하여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주행하면 불법이고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해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최대 30킬로미터로 정해져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예 주정차금지인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에 걸릴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12만원이고 그 외 시간은 5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도 보도로 통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이곳 외에서 횡단하는 경우를 무단횡단이라 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 이러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10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정원인 1명을 초과해서 운전하면 안되고(4만원 범칙금),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된다. -당연히 음주운전도 불법이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범칙금 10만원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의무사항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전동킥보드는 차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중량 30킬로 미만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와 통행방법이 비슷하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므로 도보통행할 경우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2조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등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2조의 3, 아래 참고)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
-모범운전자는 1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면서 무사고이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무사고인 경우 선발될 수 있다. -2년 이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면허 취소, 음주운전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선발될 수 없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면 면허정지처분 시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되며 15점 이하의 통고처분은 7번 이면기재로 처리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내용 제2조(정 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