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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할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해야 하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경사진 곳에서 주차할 때에는 고임목 등을 대거나 바퀴를 돌려놓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주차위반 시 경찰공무원이나 주차위반단속담당공무원은 이를 견인할 수 있음 조문 해설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
-도로교통법의 도로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천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밖에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로 공개된 장소도 도로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 주차장은 공개되었느냐가 중요한 요지이다 -또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음주에 해당되어 가능하지만 면허취소나 정지같은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
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문의) 배송업체에서 물품을 배송시킬 때 배송 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로 봐야 하나요? 만일, 아파트 입주민 개별로 즉, 호수마다 다르게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르면, 세대원이 특정되지 않..
기초연금 부부감액 가. 개 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부부2인 수급가구 다. 적용방법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 개 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다.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 ※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액은 최대 323,180원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달리 계산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 200%인 646,360원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고 이를 부가연금액이라고 함. -여기서 국민연금액 계산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해야 함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이하 ʻ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