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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근처 10m 이내 등임 -주정차가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도 법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임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는데 소방시설 근처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됨. 조문 해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 그리고 그외 지정된 차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렉카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교차로에서 만났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고 그외에는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긴급차는 과속, 추월, 불법 끼어들기가 가능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행위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만 가능하다. 조문 해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우회전시 차량에 방행되지 않도록 정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승용차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조문 해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미리 이동하여 서행해야 함, 좌회전 시에는 미리 중앙선 차선으로 이동하여 서행해야 함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은 반시계방향으로, 그리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우선이므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거에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의 우선 차량이 반대였으나 현재는 회전교차로로 통일되었다고 보면 됨 조문 해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 범칙금 6만원에 해당된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도록 금지장소로 규정되어있다. -끼어들기 금지는 앞지르기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 앞으로 끼어들면 안된다. 조문 해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의 방법은 좌측통행입니다. 따라서 우측으로 앞지르기..
-안전거리 확보 : 뒤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진로변경 금지 :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진로의 차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금지 : 원칙적으로 급제동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위험방지와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조문 해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거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