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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인데, 정지의 경우 운전면허가 무효가 되므로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2023.08.11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연령, 결격사유, 결격기간, 취소 후 재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예외적으로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한데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함 -결격기간은 해당 사유별로 다양한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1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가능함 운전면허 취득연령,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제1종, 제2종, 연습면허로 구분됨 -제1종 면허는 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등이 있고 제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음 -특수면허를 따야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면허는 제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운전이 가능함 운전면허의 종류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
-고속도로든 아니든 차로별 통행하는 차종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정차로제라고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됨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주행해서는 아니되며, 주행을 목적으로 통행하면 단속대상임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차선의 화물차가 추월하려면 2차선을 이용하면 되고 1차선까지 이용하면 불법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있는 의무사항을 침착하게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함 -만약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사상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
-2018년 법 개정으로 과거에는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였으나 현재는 모든 동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두고 있음 -안전벨트 미착용 시 적발되면 해당 동승자의 나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경우 6만원 그 이상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범칙금도 금액 동일)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되어있는데 과태료가 없으므로 범칙금만 해당됨(적발될 경우에만 발부) 조문 해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