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10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정원인 1명을 초과해서 운전하면 안되고(4만원 범칙금),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된다.
-당연히 음주운전도 불법이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범칙금 10만원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의무사항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10만원)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16세부터 면허를 딸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데, 1종이든 2종이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이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데, 이유는 당연히 자전거등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좌회전은 가장 안쪽 차선인 1차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즉 자전거 등의 경우 좌회전할 경우에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해야 한다.
즉 좌회전을 가장 우측에서 크게 한다고 보면 되겠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승차정원이 1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서 타는 것이 불법이지만 자주 보이는 현실이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전략~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후략~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이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경우 : 10만원(제43조 위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 10만원(제50조 제8항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운전의 경우 : 4만원(제50조 제10항)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의 경우 : 2만원(제50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 등의 운전의 경우 : 1만원(제5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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