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제한속도 과태료는?

반응형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최대 30킬로미터로 정해져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예 주정차금지인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에 걸릴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12만원이고 그 외 시간은 5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구역이 되버린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 이내로 20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근처에 위치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위에서 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시설의 장이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 등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로 지정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 이를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표지판이 설치되는데 그 모습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문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의무가 없고 관련 조문이 몇 군데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이 주정차를 근처에 하기 때문에 거의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자.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의 경우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므로 그 이전이나 이후는 불법이 아닌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기준만 달라진다.

따라서 원래 승용차 기준으로 5만원인 과태료가 12만원으로 껑충 뛰어버린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