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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준수사항은 고인 물을 튀기지 말고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주차를 한 뒤에는 안전을 확보해야 함 -시비로 인해 도로에 차량을 둔 채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사항임 조문 해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
-난폭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위험한 행위(신호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해당됨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 혹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될 수 있음 -난폭운전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음 조문 해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3만원~7만원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른데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하고 승용자동차 등에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징적인 걸 보면 물적피해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이는 뺑소니기는 한데 범칙행위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라면 12만원에 해당되겠죠.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입니다. 보통 면허없는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이는 10만원을 내야 하는 행위입니다. 신호위반은 6만원인데 이러한 범칙금들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정도 적습니다. 1. 속도위반(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는 자는 운전을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한 장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 -음주운전도 당연히 금지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데 이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조문 해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경우와 운전..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 진로변경 그리고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꼭 신호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이나 등화(후진등, 브레이크등 등)로 표시를 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 과태료 4만원에 해당됨 법 조문 해설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전자들이 깜빡하고 잊기 쉬운 자동차 깜빡이는 그래서 깜빡이가 아니라 깜빡 거리며 신호를 나타낸다는 뜻..
-자동차에는 등화장치라고 있는데, 쉽게 말해 라이트를 말함. 밤이나 터널 안 운행 시에는 라이트를 켜야 함. -또한 마주보는 차량이나 앞차를 따라갈 때에는 상향등을 내리거나 꺼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3만원에 해당됨 -소위 스텔스 차량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로 가능. 조문 해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