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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외 대출금 가. 금융기관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금융기관 등에는 제1금융권36), 제2금융권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가 포함 2)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반영 가. 금융재산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데 일반환산율은 연 4%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눔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말하는데 일반재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는 필수재산액을 공제함 -배기량 3천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라 하여 일반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가액이 소득인정액이 됨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기초연금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
기초연금 재산소득 반영 1) 이자소득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2)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
소득의 의미와 소득산정 기준 1.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ʻ소득ʼ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하며, ʻ소득평가액ʼ은 ʻ실제소득ʼ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ʻ실제소득ʼ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2. 소득산정 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전월 소득ʼ을 반..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필수 제출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사용대차 확인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사용되는 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그렇게 작성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