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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인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이제 3~4주 정도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보면 수급자격 심사에 머물러있는데 1월 초에 수급자격이 심사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대략 3주 정도 걸렸고 그런데 처음 연락 온 곳은 심사팀인 것 같고, 이제 고용노동센터의 상담사가 배정되어 따로 연락이 올 차례다. 물론 여기에 위탁기관에 신청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를 수 있다. 만약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이미지 하단을 참고하면 된다. 2. 사전 설명회 참석 그럼 이제 고용노동센터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때 연락이 오는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내 함께 할 상..
□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의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지급받은 행위**를 말함(법 제27조) *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함 **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부정행위 제재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➊취업활동비용(법 제16조), ➋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포함, 법 제17조), ➌구직촉진수당(법 제18조) □ 부정행위의 성립 및 판단 기준 (부정행위의 성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만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지급받으려고 하는 행위(..
(원칙)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재참여 제한기간 3년) -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음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국민..
나눔티켓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눔티켓은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체험을 통한 감수성, 창의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라고 되어있다. 회원을 나눔회원과 이음회원으로 구분하는데 나눔회원은 무료티켓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음회원은 할인티켓만 가능하다. 나눔회원은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이음회원은 사회복지시설 재직중인 사회복지사나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를 말한다. [이용수칙] 01. 나눔티켓은 1인 4매 (본인 및 동반인 3인) 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예매 시, 필요한 매수 만큼만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예매..
2024.01.08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알바해도 구직촉진수당지급?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알바해도 구직촉진수당지급? 2024년에는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 듯 2023.02.03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 in4maker.tistory.com 2024년 기준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알바를 해도 되는지, 즉 소득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하지만 2유형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수급자격 신청 주체, 장소 및 기간 등 (신청 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 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포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므로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화면에 나오는 수급자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