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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어떤게 있을까> 난방비지원신청 어떻게 하지? 보조금24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들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도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실제적인 업무처리는 지자체 읍면동 주민세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의는 그곳에 해야 합니다. 일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정부가 하란대로 보조금24에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을 하고 보조금24 이용동의 최초 1회를 거치면 로그인 즉시 나의 혜택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이는 화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1. 1유형의 경우 1)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가구단위 확정절차(Ⅲ-2-)에 따라 확정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의) 신청인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므로 청년은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청년은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재산) 가구단위 확정절차(Ⅲ-2-)에 따라 확정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일 것 * 다만, 시행령 제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2- 참조)의 재산을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취업희망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2,500만원(연 3억원) 미만 발생,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유의) 단,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적용됨 - 다만, 고유번호증 소지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대표,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소지자가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
1. 구직촉진수당 1회차 신청하기 3차 대면상담 시에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함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 3회만 하고 50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하고 최대 14일 이내 지급이 되는데 1회차는 별 문제가 없으면 금방 지급이 되는 것 같다. 2~6회차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 인터넷 등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1회차는 상담과 함께 진행이 되다보니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상담사 분에게 전해주면 된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 신청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급신청일이 정해져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날 신청을 못하면 구직촉진수당..
1. 2차 상담 전 직업심리 검사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을 위해 취업이룸카드라는 것을 주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담일정을 아래처럼 한 눈에 보기 쉽게 해주었다. 이런 게 없으면 상담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공무원들이 힘든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세금을 쓴다는 게 어떤 일인가?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자. 보면 2차 상담에는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담일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직업선호도검사나 구직준비도검사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전체형과 간략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선택이다. 어쨌든 워크넷에서 해당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2차 상담을 하러 가면 된다. 2.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