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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①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과 ②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으로 구분하고, - 취업지원서비스(법 제6조)와 구직촉진수당(법 제7조)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경우 Ⅰ유형, 취업 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에는 Ⅱ유형으로 지원 - Ⅰ유형은 ➊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요건심사형과 ➋요건심사형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 * ▴비경제활동인구 선발형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 ▴청년특례 선발형 :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등 대상 (취업경험요건 무관)내용 즉,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1. 1유형 = 구직촉진수당자격+취업지원서비스자격 둘 다 2. 2..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국정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11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2023년 사업대상..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ʼ21.1.1) * (’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실업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역할 수행 (’09년~)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사업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행내용 (주요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 ㅇ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월 17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하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ㅇ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 카드 미발급분 및 이용권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ㅇ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용자의 사용 현황·이수율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