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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소득은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

 

지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만이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근로사업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소득과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다른데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실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소득금액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소득일 경우 보통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즉, 우리가 언론이나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았던 월 200만원의 소득이라 함은 실제 소득이 아니다.

 

근로사업소득공제

위 표의 맨 하단을 보면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근로사업소득공제율은 30%이다.

 

쉽게 말해서 실제 소득의 30%는 반영이 되지 않고 70%만 반영된다는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이렇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중요한건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여부를 알아보면 좋다.

 

 

유지소득 상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한 경우 가입 뒤에 해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중 소득이 상한을 초과해도 해지가 된다. 유지 소득상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처음 지침에는 400만원이 넘었지만 300만원으로 낮춘 것 같다. 만약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도지급해지가 되어 기존에 적립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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