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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2022년 300만원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1. 지급해지란 정부의 적립액과 본인의 적립액 그리고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만기를 채운 경우 만기 지급해지, 중도에 소득이 초과되어 해지되는 경우를 중도지급해지라 한다.

2.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다르게 지출증빙을 할 필요는 없다.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자산형성 포털(LMS)의 교육 외 외부의 유사교육을 이수하였어도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해지 

1. 환수해지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환수하고 나머지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환수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근로활동 지속하지 않는 경우,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0시간이다), 자금사용계획서미제출 등이다.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앞으로는 현재 구축 중인 자산형성포털에서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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