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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내용

◦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모든 확진자)

 

◦ (건강관리) 스스로 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한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해 신속히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관련 자세한 사항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1판)」참고

 

◦ (격리관리)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일로부터 시작하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 단, 의료진이 격리해제기준에 미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격리기간 외출 금지.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자가격리자 앱 미사용),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 (격리관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후 별도 통보 없이 격리해제 가능 -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추적 등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자 및 동거인은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 등)을 분리하여 사용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 사용 후 소독하되,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을 것

중요한 것은 격리기간일텐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여전히 7일이다. 다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채취를 했다면 일요일 자정에 격리가 해제되는 것이다.

 

재택진료자 건강관리

 

❑ (진료) 신속한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증상 조기 치료
◦ 발열 등 증상 발생시, ❶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 비대면), ❷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4시간, 비대면)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및 60대 이상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위해 확진 초기 대면진료 및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적극 권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절차) ①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접수→ ②관할 보건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접수된 의료기관별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정하여 지정


❑ 코로나19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대면‧비대면 진료가능◦ (대면진료) 대면진료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함을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
- (예약·접수) 감염 예방을 위해 동선 분리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내에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 권고
 * 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
 ** 필요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예약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접수 및 이동방법 안내

- (이동)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고, 필요시 지자체별이송체계*를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 (의약품 수령)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비대면 진료시 대리인 수령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전달
- ‘의약품 수령’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 

* 의약품을 수령하는 확진자, 공동격리인 등은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대면 진료 후 수령) 대면 진료 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 제출* 원칙(필요 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
 *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 약국 전달 가능.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
- 약국은「코로나19 관련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의약품을전달하며, 서면·구두 복약지도 모두 실시(비대면 유선 가능)

◦ (비대면 진료 후 수령) 동거인,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해당약국에서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하거나, 전달비용을 본인이부담하여 전달
- 필요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모든 동네 약국(먹는 치료제인 경우 시군구지정 담당약국*)에 처방전** 전송 가능(이후 원본 제출 불필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 (수동감시 관리방법)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하며, 지표환자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차 밤 자정(24:00) 해제
 * 격리대상 외 접촉자가 권고준수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 권고사항 및 권고수칙을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

 

◦ (검사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60세이상 동거인은 2회 모두 PCR 검사 권고

 

◦ (생활수칙) ① PCR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② 출근 및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③ 대면접촉 최소화,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 ④ 권고준수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의료기관 방문, ⑤ 증상 호전시까지 자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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