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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로 현재 시행령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초 발표 때와 조금 달라진 것은 가입가능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에서 3,8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6천만원이 아니라 6,7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조건

장기펀드 가입 및 소득공제 조건
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청년의 조건 
시행령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절차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제출
② 법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20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는 청년은 소득확인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인 소득금액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만약 만 34세 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병역이행기간동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추징

기본추징 : 그간 감면받은 세액인 6%를 추징
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다만 납세자가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합니다.

특별해지 사유(부득이한 사유)
⑩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년 이내 장기펀드를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데 그 사유로는 사망, 해외이주, 계약해지일 전 6개월 내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질병 등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해지사유에 의한 해지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양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본인의 소득금액을증명하는 서류를 편드가입시 제출하고, 3년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해지를 하는 경우 특별해지사유가 없다면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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