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에 따라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 또한 신청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인 7월과 8월생도 경우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다.(7월생은 7월에 만35세가 되므로 8월에 신청하면 됨)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1.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백수나 무직은 불가능하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된다.

2. 월 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제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실제 소득이 200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인정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포스팅에서 추후 설명)

3.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1인가구 청년은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제외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1. 개인의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소득기준도 적합해야 가입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이다.

2.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가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2인 가구부터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④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