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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일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금액은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되어있습니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위에서 말하는 기초일액이란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요.

 

평균임금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임금만 받았고 3개월의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1,111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실업 전에 받고 있던 월급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일수로 지급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이라고 하는데 기초일액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최소한 최저임금 1일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실업급여가 책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규정을 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4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이 되는 것입니다.

 

맨 위에서 실업급여가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직 전 3개월동안 200만원을 받고 3개월이 90일이라고 한다면 기초일액은 66,666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60%라고 하면 4만원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4만원을 받게 되는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위에서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x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최저기초일액은 보통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69,760원이 나오고 여기에 80%(최저금액은 60%가 아니라 80%를 곱함)를 곱하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약 55천원정도가 됩니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위에서 처음 산정했던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인 55천원보다 적으니 55천원이 적용될 것인데,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2019년까지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이 80%가 아니라 90%를 곱해서 산정하였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어서 2019년 9월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결론이 나왔습니다.

월 200만원씩 받던 사람의 실업급여액은 하루 60,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 더 많은 임금을 받던 사람이라면 그 계산에 따르겠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상한액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일액이 11만원 이상이라면 11만원까지로 적용하고, 여기에 60% 금액인 66,000원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한액 60,120원에서 상한액 66,000원 사이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실업급여 금액이 하루 약 6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퇴사연령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미만과 그 이상이 구분이 되는데요. 50세 이상은 그 미만보다 30일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미만이라면 120일, 3년 미만까지는 150일 정도이며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하고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는 150일 즉 5개월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한달에 1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신, 병역 등 특별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해주는데 최대 4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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