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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 적용되는 직종은 우선 캐디를 제외한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에 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하여 14개로 결정되었습니다. 플랫폼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기사나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직종인 특고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가입이 제외되는데요. 연령제외기준이 있어 65세 이상일 경우와 소득제외기준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보수액 산정은 아래의 경우와 같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고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다만 보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합니다. 다만 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는데 이 금액은 133만원입니다.(신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특고 고용보험 신고

 

고용보험 신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근로자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신고와 함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신고는 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취득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는데 보통은 전자가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동시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여도 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만약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할까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만 예술인은 허용한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무제공자는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 근로자와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특고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가장 큰 혜택인 실업급여를 이제는 노무제공자, 즉 특고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수급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종사기간 3개월 조건이 추가되는데 이는 그 기간 중에 3개월은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직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은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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