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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이전 편에서 실업급여 지급절차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1. 실업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수급자격 교육 이수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방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업인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재취업활동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인정할만하느냐에 대해서 고용센터가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후로 되어있는데요.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업인정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방문면접, 우편/팩스, 인터넷 입사지원 등을 통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방문 면접 시에는 면접확인서나 구인공고+명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팩스의 경우 구인공고와 면접서류 제출증빙을 해야 하는데, 우편의 경우 등기영수증이나 팩스는 수신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을 하기 때문에 워크넷, 취업포털사이트,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구인공고와 지원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워크넷의 경우 구직활동내역이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활동 인정횟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는 5회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직활동 외의 사항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하거나 특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것도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를 생각하는 분들은 미리 1개월 전 정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온라인 특강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수강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필수방문회차에는 특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이나 직업심리검사 등도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파악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1차와 4차 필수방문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 실업인정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일 17시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그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중 하나는 구직활동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든가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때문에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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