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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이직)하여 재취업활동하는 기간에 경제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데 이들 모두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종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법에서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는데 이외에도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열르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병급여란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등이 실업을 했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직급여의 경우 규정된 수급조건을 만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은 크게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외의 경우 약간 다름)

2. 근로의사와 능력을 요구함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합할 것(제한사유가 아닐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

 

4번의 경우에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실업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신청할 시기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번과 3번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임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 주휴1일을 제외하고 1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일주일에 1일 정도는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가입되어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와 관려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그럼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직의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유라서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사정과 관련되어 있어보이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하려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나 본인 질병이나 가족의 간병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 사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입자를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2.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가 아닐 것

 

근로자의 경우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었던 것을 보면 조금 더 조건이 제약적입니다. 게다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사유의 제한처럼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 피보험자격 유지

3. 이직사유(=근로자와 동일)

4. 신청일 이전 1개월간 노무제공일수 10일미만 or 14일 연속하여 없을 것

5.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중 3개월은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일이 없다는 사실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3개월 유지

3. 이직사유(=근로자와 동일하되 예외 있음)

4. 노무 미제공(=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예술인과 비슷한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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