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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실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받은 뒤에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는데 이를 구직 신청이라고 합니다.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신청 및 처리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우선 고용보험 상실과 더불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2020년 9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요청받은 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그 처리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었다면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제출이 되는 사람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이직 사유가 폐업, 경영상 해고, 정년, 계약만료여야 하며 워크넷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하여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면 됩니다.(필수)

 

 

 

 

 

 

 

 

수급자격 신청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1단계는 끝이 난 것인데요. 여기서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사/재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위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수는 간단하지만 이의신청 사유는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여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심사, 재심사 청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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