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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병사에게 실손보험 효과 주는 진료비 지원사업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덜어주는 지원사업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병원급에 따라 1만원~2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일부 공제금 제외하고 지원 -환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8월 9일부터 제출가능 -환급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됨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와 동일 국방부는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역군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군병원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병원이 진료가 더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50대 이하 코로나 예방접종 시작 예약은 10부제 시행 -50대 이하 18세~49세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예약이 8월 9일부터 시작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시행 -9월 중으로 국민의 70% 규모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계획 접종 기본계획 8월부터 50대 이하 예방접종 시작 우선 3분기 백신수급계획을 보면 7~8월 중 약 3,800만회 분 그리고 9월 중으로 약 4,200만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전국민 70%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의 대상은 50대 이하 즉 18세에서 49세까지를 말하는데요. 9월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및 과태료 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1인 사업장은 사업장 신고 필요없으나 건강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 시 14일 내 신고해야 -보험신고는 4대보험 통합정보연계센터나 EDI센터를 이용하면 편리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건강보험 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는 필수이자 의무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대표 또한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습니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미납의 궁금증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원 연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때 직장가입자는 보험급여제한이 없으니 지역가입자는 제한을 받음 -6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능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미납일 것입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나 지역가입자는 신청할 경우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7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5억 4천만원 재산 이하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연 2천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질환,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수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자는 주민등록 기준이지만 만 14세 미만 아동환자의 부모, 환자의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달리 살더라도 가족관계..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그 외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기준 적합자 -대상선정 시 본인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 및 내용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혹은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1.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지원대상이 되는 질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