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따른 구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지역가입자
-다만 소득이 없는 자로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은 제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21년 현재 100만원
-60세가 된 뒤에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및 예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대표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어야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예외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 별도의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쉽게 말하면 전업 주부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사업장가입자) 1인 사업을 하는 경우(지역가입자) 혹은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계속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라면 가입예외 대상입니다.
2.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보통 학생 때 국민연금 납부통지서가 날라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만 27세까지는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다만 그 전에 아르바이트 등을 함으로써 소득이 있게 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인 수급권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결정나지만 지역가입자인 수급권자는 처음부터 가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통지가 보통 발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살펴본 예외대상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등은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한 뒤 임의 가입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모바일 앱을 이용해도 가능)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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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nps.or.kr
위 신청은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된다면 전화로도 가능하며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매년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으로 보험료는 9%인 9만원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보다 더 높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60세 도달 후 계속 가입하는 경우
임의가입자와 헷갈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에 이미 가입자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절반이 아닌 9% 전액을 부담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임의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입과 탈퇴는 임의가입자처럼 자유로운데요.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동일합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도 임의가입자와 동일하게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며 21년에는 100만원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조금 별도의 산정방식이 있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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