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휴직 및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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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가능

 

-사업장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존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폭넓은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

-납부예외 사유의 종료에 대하여 공단에서 1년을 주기적으로 확인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휴직 등 소득이 50% 미만이 된 경우

 

납부예외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납부면제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가입은 유지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이를테면 보수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1. 휴직 중인 경우 :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급여가 휴직 전 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인정

-산전후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동안 납부예외를 인정하나 그외는 30일 동안만 인정됨

 

2.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 수행하는 경우

 

조금 다른 얘기지만 4대보험의 납부예외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출산휴가일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출산전후 휴가 90일에도 국민연금을 납부예외하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입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생각하면 급여가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납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편하게 EDI로 신고합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이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등도 해당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실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납부예외 사유가 폭넓은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장가입자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가입자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의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소득이 적어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결국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적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인정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없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긴 뒤에 추후 납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경우 한번에 최대 3년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공단에서 소득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3년 신청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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