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
희망회복자금
장기 집합금지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40만원
코로나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는 장기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지원구분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그런대로 잘 알려져있지만 경영위기업종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경영위기업종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
희망회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소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액 감소를 지급기준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112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세세분류 기준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확인하면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20% 미만의 업종도 경영위기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165개 업종에 달합니다.
담배 소매업 등이 추가되었고, 택시 운송업, 복사업, 콩나물 재배업 등이 눈에 띕니다.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아닌 경우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본인의 업종이 없다면 희망회복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문자가 발송되었겠지만 그 외에도 신청을 위해서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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