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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말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등록할 수 있음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것임 -이를 테면 동거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소득이 있거나 등을 가지고 판단함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뿐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단순히 직장가입자 가입제외라는 점을 참고할 것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1개월 이상일 경우라도 월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이면 가입제외임 건강보험법 미적용 대상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벌점이란?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