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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고지받게 되는데, 범칙금에는 벌점이란게 따라 붙습니다. 벌점이란 즉 법규위반에 따른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벌점이니 말입니다.

 

벌점은 관리를 할 때 누산관리라는 말을 쓰는데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년 간의 모든 벌점을 관리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무위반, 무사고 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에 한하여 해당 벌점은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1년 동안 법규를 잘 지켰다면 이후에는 다시 0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벌점이 공제되기도 하는데 크게는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공이 클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말은 곧 벌점을 40점 빼준다는 소리입니다.

 

혹은 요즘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이러한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한 경우에는 1년마다 10점의 공제점수가 적립이 되는데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이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벌점 기준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ᆞ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1. 벌점 100점 기준

2. 벌점 80점 : 속도위반 80초과 100이하

3. 벌점 60점 : 속도위반 60초과 80이하

 

4. 벌점 40점 - 1회 위반으로 면허 정지되는 수준

5. 벌점 30점

6. 벌점 15점

7. 벌점 10점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조문

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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