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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사유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의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절대적 취소규정입니다.

 

1.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이력자의 2차 음주운전시(제2호)

2.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이유가 상당한데 음주측정 거부(제3호)

3. 신체적 정신적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제7호)

4.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되는데 운전면허를 받거나 면허정지 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제8호)

5.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딴 경우(제8호의2)

6. 정기, 수시적성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제9호)

7. 공무원 폭행으로 형사 입건(제14호)

8. 미등록, 임시운행허가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제16호)

9. 운전면허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7호)

10. 자진반납으로 실효시키려는 경우(제20호)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정지처분이 되는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은? 벌점 40점 이상 벌점 1점 당 1일 정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벌점 부과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공동위험행위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난폭운전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속도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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