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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수급자격 신청 주체, 장소 및 기간 등 (신청 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 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포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므로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화면에 나오는 수급자격 및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①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과 ②구직촉진수당수급자격으로 구분하고, - 취업지원서비스(법 제6조)와 구직촉진수당(법 제7조)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경우 Ⅰ유형, 취업 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에는 Ⅱ유형으로 지원 - Ⅰ유형은 ➊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요건심사형과 ➋요건심사형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선발형*으로 구분 * ▴비경제활동인구 선발형 : 2년 이내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대상 ▴청년특례 선발형 :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등 대상 (취업경험요건 무관)내용 즉, 정리해보자면 이렇다. 1. 1유형 = 구직촉진수당자격+취업지원서비스자격 둘 다 2. 2..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ʼ21.1.1) * (’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실업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역할 수행 (’09년~)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사업으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시행내용 (주요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소득지원도 결합 지원 ㅇ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