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수급자격 신청 주체, 장소 및 기간 등
(신청 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 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하는 것이 원칙<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포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므로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화면에 나오는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1. 취업지원 신청 클릭하기.
2. 구직등록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려면 우선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직등록 확인이 안되는 경우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워크넷에 들어가 개인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관리에 들어가 이력서를 작성한 뒤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구직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활동 가능기간과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다.
3. 구직등록 확인 후 취업지원 참여신청서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다 동의하면 된다.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하게 되면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신청서에 반영하면 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위의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1유형을 신청한 것이다. 참고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못할 경우 2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취약계층에 해당되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증빙하는데 첨부할 서류가 없는 경우 생략한다. 취업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2유형 지원이 되며, 소득 재산여부도 기준에 적합하면 1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기 위한 가구원을 등록할 차례다. 본인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록되어있는 1촌 직계가족이 있다면 추가하면 되고 1인 가구라면 본인만 입력하면 된다.
-신청서 마지막 단계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곳인데 분양권 등을 지나면 임차보증금이 나온다. 이 경우는 많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금액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임대를 준 경우 임대보증금에 임차를 한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적어야 한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는데 이중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자동차라고 되어있는 1번과 2번은 공적 자료로 확인되기 때문에 보유 여부를 아니라고 하면 된다. 예라고 할 경우 차량번호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필히 등록해야 하는데 매출이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요건이 맞으면 바로 선정되는 요건심사형의 경우에는 취업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을 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등록기간으로도 인정된다. 다만 1유형 재량심사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똑같이 1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확인 후 저장 및 신청하기 누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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