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구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해지 조건,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 필요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사유1. 소득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원 저축청년저축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부담의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즉 3년까지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저축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로, 36개월 간 3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적립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1 회, 총 3회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교육이수조건이 까다로운데 연 1회, 총 3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꼭 매년마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3회 가능하므로 굳이 집합교육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입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따로 안내라든가 그런건 기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