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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임신 및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포함)한 경우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제도

-임신 및 출산의 확인을 받아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2022년 1월부터는 그 내용이 더욱 확대될 예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1회당 60만원 지급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용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임신이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한 산모가 사망하였다면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과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2021년 개정됨)

 

지급금액은 임신 1회당 60만원으로 만약 다태아일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신청 당쉬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은 뒤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도 되고,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카드사 또는 공단에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청 후 카드를 수령하게 되면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후에 신청하셨다면 출산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보다 6~7일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세 미만 영유야의 법정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내용

 

이용대상, 지급금액, 이용기간 확대

 

2022년 1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내용이 확대됩니다.

 

 

우선 기존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서 2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일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과거에는 임신과 출산관련 진료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사용기간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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