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및 과태료

 

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1인 사업장은 사업장 신고 필요없으나 건강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 시 14일 내 신고해야

-보험신고는 4대보험 통합정보연계센터나 EDI센터를 이용하면 편리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

 

 

 

 

 

 

건강보험 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신고해야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는 필수이자 의무사항입니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대표 또한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습니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즉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신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신고입니다. 사업장 신고 그 다음은 바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보통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신고나 자격 취득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보통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성립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 이용 매뉴얼이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거나 온라인 교육이 상시로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DI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고지서 또한 EDI를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건강보험 과태료

 

사업장 미신고시 1차 위반 150만원

 

건강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을까요?

 

별것 아닌 신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20. 12. 29.>
1. 삭제  <2016. 3. 22.>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6. 3. 22.>
4. 제96조의3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세부적으로 보자면 사업장 적용신고(변경, 탈퇴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업장 적용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횟수의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이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