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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보다 다양한 지역가입자 경감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65세 이상 노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연 소득 36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 보험료 경감

-농어촌지역경감과 농어업인 경감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50% 보험료 경감 가능

 

 

노인 세대 등 세대별 경감

 

연 소득 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었죠.

 

직장가입자에 비하면 지역가입자는 경감되는 내용이 꽤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별 특징에 따른 경감이 있습니다. 

 

노인세대 경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을 해주는데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경감기준의 과세표준 재산과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대는 70세 이상 노인가입자만 있는 세대나 부부 세대인데 한 명이 7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보험료의 30%가 경감되며 소득금액 기준은 여전히 360만원 이지만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기준이 1억 3,500만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경감

 

세대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있는 단독세대라면 신청을 통해 최대 3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노인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연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만약 직계비속이 있다면 실종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경감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인 중년 여성을 위한 경감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 세대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나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일 경우에도 최대 30%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은 여타 세대경감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3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농어촌 등 거주지역별 경감

 

농어촌 지역 최대 50% 경감

 

농어촌 지역 경감

 

농어촌 지역의 지역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일정 부분 경감을 해주는데요.

 

우선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보험료의 22%를 경감해줍니다. 이는 별도 신청은 필요없고 공단에서 일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농어업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데요.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은 28%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농어촌 경감과 합치면 50%가 됩니다. 이는 최대 경감이 50%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① 보험료 경감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다)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보험료 경감고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섬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섬 혹은 벽지지역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위 지역은 섬지역과 벽지지역의 일부이니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810p01.do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 보험료 경감/면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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