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
유리한 건강보험료를 위한 선택
-직장가입자가 퇴직 하는 경우 이전 18개월동안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가능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고지월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는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므로 피부양자도 등록됨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난 12개월 보수월액평균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50%를 경감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제도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의 자격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는 사실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따로 취직하지 않을 때까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역가입자가 된 다음부터 일정 기간동안에도 직장가입자로서 유지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가입자로서 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사람이라면 이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신청기한을 기억해야
그런데 무조건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자격 유지 계산은 근무한 사업장을 합산합니다.
또한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를 신청기한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월 보험료의 경우 2월 10일이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서에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청을 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따라서 피부양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험료의 50%가 경감
그럼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직장을 다닐 때 낸 만큼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서 산출된 금액의 50%만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기 때문입니다.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물론 만약 휴직이라든지 보수월액의 조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따라 보험료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이 산정된 12개월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가 있었다면 휴직 후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하여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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