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2021년 기준, 2022년은 9월부터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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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임※

2022년 건강보험료는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8.30 - [4대보험QA/건강보험]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사항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세대단위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세대단위별로 부과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또한 세대별 계산
-소득은 각종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근로/연금 소득은 30%만 포함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에 부과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하고 기본공제 최대 1200만원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등 제외되는 경우 있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


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직장가입자 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세대를 한 단위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세대주 이름으로 하지만 세대원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는 납부의무를 제외합니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결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부과점수에 201.5원을 곱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다루었지만 최종적으로 소득+재산+자동차 점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계산

 

연소득 100만원 초과부터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적용하며 이때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범위
-이자, 배당소득 : 1천만원 이하는 미산정
-사업소득 : 필요경비 제외
-근로, 연금소득 : 30%만 적용하고 소득공제 미적용


그런데 이렇게 산정한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세대라면 최저 보험료인 14,380원이 부과됩니다. 100만원 초과부터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가 산정되는데 그 점수는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계산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재산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과합니다. 재산이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평가할 때는 30%만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보증금+(월세금액을 100분의 25로 나눈금액)]x 100분의 30


쉽게 말해서 월세금액의 40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30%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부과점수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중 자동차는 별도로 계산이 되는데 일정한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중 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경우
1. 사용연수 9년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월 단위 계산
2. 배기량 1,600cc 이하, 단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부과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소유 자동차
4.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5. 승합, 화물, 특수, 영업용 자동차
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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