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대상, 육아휴직, 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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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등 건강보험료 경감내용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내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한도로 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자는 사실상 보험료 하한액을 적용

-섬 벽지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50 경감

 

 

 

 

 

 

직장가입자 휴직

 

휴직은 100분의 50 경감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거의 없지만 휴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이 될 수 있습니다. 휴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휴직의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무보수 휴직이든, 유보수 휴직이든 건강보험료는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다만 산정하는 기준은 무보수일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절반이고, 유보수일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휴직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서 절반을 빼줍니다.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

<보험료 경감고시>

 

즉, 휴직 전 보험료가 10만원이었다면 무보수일 경우 5만원이 되는 것이고, 유보수인 경우 휴직중 보수에 따른 보험료가 5만원이라면 기존 10만원과 5만원의 차액인 5만원의 절반을 경감받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기준을 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와 하한액의 차이만큼 경감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상 하한액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보험은 휴직의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휴직일 경우에만 이 부분이 적용되고,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섬, 벽지지역 사업장 근무

 

의료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 100분의 50 경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또 하나의 사유는 바로 섬이나 벽지지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섬 벽지지역에 해당되는 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그 내용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섬 벽지지역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참고로 2020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수월액이 안정적으로 파악되므로 큰 조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힘든 휴직 중인 경우에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복직한 뒤에 휴직 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큰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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