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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이직 시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이 목적이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여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를 숨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취업 중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2. 회의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업의 인정기준을 생각해볼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와 실업급여를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구직급여일액 이상이 아니라면 재취업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이고, 공공근로 또한 사업이 끝나면 퇴직하게 되므로 이를 재취업으로 인정하는 건 조금 말이 안됩니다.

 

 

다만 취업신고는 취업신고이고, 부정수급 사례로 인정되는 것과는 또 별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중 수급자격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는데 사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액 또한 거짓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둘 다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2. 이직사유 허위 기재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준을 생각했을 때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이직사유에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합니다.

 

3. 취업상태에서 실업신고

 

이 경우는 고용보험 신고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고용보험만 상실하고 계속 취업하여 보수를 받으면서도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2 : 실업인정

 

1.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

 

위에서 살펴본 취업한 사실에 대한 신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에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숨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취업을 제대로 했다면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 근로소득 미신고

 

이 부분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실업인정을 할때 해당 기간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간단한 일일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를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소득이라면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과는 무관하니 규정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 그 외 

 

말 그대로 실업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모두 부정수급 사례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혹은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적발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신고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애매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문제되지 않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본인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발각되기 전 이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되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감면 등 최대한 선처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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