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취제 가구원 판단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판단 원칙>

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판단 기본원칙

1)가구단위의 범위 (가구원의 범위)


① (일반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➊신청인 본인, ➋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➌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은 가구단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② (예외사유 판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가구원 포함・제외 여부를 결정

 

- (제외)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구단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포함)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 및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가구단위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

 

2)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❶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❷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❹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❺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❻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❼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가구원 산정기준 예시>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