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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지원받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 지급이 되는데, 1회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2회차 수당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있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3번째 상담일에는 보통 상담사 분이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법을 프린트해서 줍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해당 주기에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잘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날은 해당 주기 마지막 날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날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카톡 등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잊기 힘듭니다. 그럼 해당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관리 메뉴의 1유형 이행관리에 가보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해당내용을 꼼꼼히 읽어주고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신청안내 동영상을 참고해도 좋을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계획서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지원은 교육을 듣거나 하는 것이고 구직활동지원은 이력서를 내거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청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작성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뜨게 되기 때문에 해당 주기 내 미리 끝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뭐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단기특강을 들었는데 단기특강의 경우 2번을 들어야 그 주기 내 취업지원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1번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이 될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인터넷 신청은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누구든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담사에게 전달할 내용에 작성하면 됩니다. 이행보고 증빙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단기특강의 경우 수료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을 수강신청했던 곳에서 받았습니다.

 

수료증은 기본적으로 수료일자와 본인 성명이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이를 신청서에 몇월 며칠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다고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일자별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등 통장내역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정된 날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출 예약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내용을 다 작성해서 예약을 걸어놓으면 해당 일에 자동제출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제출을 눌러서 보내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지만 가급적 빠르게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깔끔한 증빙서류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내용을 상담사가 확인하고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이 올 것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하면 됩니다. 혹여 소득을 누락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상담사 분이 다시 한 번 소득이 추가적으로 없는지, 취업예정인지를 문자로 문의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니 신청일로부터 3일? 정도 뒤에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기에는 단기특강 2개만 들으면 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 주기부터는 40차시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해서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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