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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고시>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장시설 등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숙인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5. 여성가구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인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6. 결혼이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F-2, F-5, F-6)을 갖춘 경우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가.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중 부 또는 모가 제6호의 결혼이민자인 경우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영주 체류자격(F-2, F-5)를 갖춘 경우


 8. 신용회복지원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9. 위기청소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의 추천서, 제적 증명서, 자퇴서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중 어느 하나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가.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나.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서 실직하였거나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경우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을 받아 폐업한 자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원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을 말한다)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보훈(지)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13. 취업맞춤특기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14. 미혼모(부)・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미혼모(부)・한부모 지원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4의2. 청소년부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사람


 15. 구직단념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16. 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9.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2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월평균 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것
  나.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다. 퇴사한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서 근무하였을 것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공표된 이후 퇴사하였을 것
  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
  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23. 영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나.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0원인 사람
  다. 비영리법인의 대표
  라.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24.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자: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로서 취업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26.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으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1개월 내 중도탈락한 자는 제외)한 이력이 있는 자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13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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