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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요건은?>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유형 전체* 및 ’23년도부터는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요건)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조기취업요건) 유형별 기준기간 이내로 취・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자
* ① 지정일이 원래 정해진 월단위 지정일에서 앞으로 당겨서 변경된 경우에는 4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마지막날까지이며, ② 지정일을 원래 정해진 지정일 이후 일자로 미뤄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급주기의 마지막 날(변경된 지정일)
※ Ⅰ유형 수급자가 ’22년도 취・창업한 경우에는 3회차 지정일까지의 기준 적용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ㆍ창업한 자

② (근로조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의 취ㆍ창업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임금근로자: ①주 30시간 이상 +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시 지급
* 단, 주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취업자에게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창업: ①사업자 등록 + 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③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특고·프리랜서 등: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시 지급
- (근속 여부)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또는 지급 당시에 취업 또는 창업 지속 등 근속 유무*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일정 기간 이상 취・창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 요건도 적용하지 않음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

 

(지급 수준) Ⅰ유형 지급 수준 확대 및 Ⅱ유형(조건부수급자) 지급 신설(23년)
- (Ⅰ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 구직촉진수당 기본수당(최대 300만원)을 기준으로 잔여수당 산정
☞ (예시 : 3회차 지급주기 중 취업한 경우) 3회차 구직촉진수당(취업사유) 50만원 지급 +1・2회차 기지급 1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75만원(잔여수당 150만원×50%)
** Ⅰ유형 수급자가 22년도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지급 적용(50만원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가 22년도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미지급
※ (지속참여에 따른 수당 반환)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았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직(폐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속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수당은 반환하여야 함*

 

-조기취업성공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각 취지가 다르므로 요건을 중복하여 갖춘 경우에는 2가지 수당을 모두 지원*

 

(신청 및 지급) 수급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서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
(신청 시기) 취・창업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근속유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 또는 폐업하여 지속참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시기를 별도로 정함
(신청 방법)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일종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요건을 검토하여 지급여부 결정
-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자는 필요시 취・창업에 따른 근로조건을 증명・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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