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개념) “취업지원 종료”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 제29조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님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Ⅰ・Ⅱ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나,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보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됨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종료사유도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사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 임근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이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된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으로 지급 중단 횟수가 3회인 경우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발생으로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이를 포기해야 하거나 종료하고 싶을 때 종료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인데요. 일단 종료 사유에는 포함되어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종료하고 싶은 수급자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원 종료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중도 포기시 재참여제한
수급자본인이 지원종료를 원하면 곧 이는 포기와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취업지원서비스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취창업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3년이 지난 뒤부터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행위가 관련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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