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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집중 취업알선 상담 참여 등에 따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말한다.
*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③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지급 체계

참여장려수당

 

(의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3개월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 Ⅱ유형 수급자만 지원대상이며, Ⅰ유형 수급자에 대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
∙ 집중 취업알선 기간 시작일부터 역월상 1개월 단위로 나누어 각 월의 단위기간 내에 상담자와 협의된 일자에 출석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 집중 취업알선 기간 의무 운영에 따라 3개월 집중 취업알선 기간 시작일 전후 7일 이내에 반드시 방문 상담으로 취업알선 기간 운영 전략*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 수급자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방향, 입사지원 전략, 구인처 발굴, 구직기술 컨설팅 실시 등 취업알선 및 상담에 필요한 방향 설정, 구체적 실천 및 지원계획 검토 등
∙ 동 상담을 이행한 자가 이후 1개월 단위로 방문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각회당 지원 대상으로 함
(지급금액) 월 1회, 1회에 2만원
* 지급한도 : 최대 3회(총 6만원 한도)
단, 집중 취업알선 기간 시작일에 실시하는 상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시기 및 방법) 집중 취업알선 3개월 기간 종료 시 일괄 지급하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의의) Ⅱ유형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되면, 식비 및 교통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용
- 수급자격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이며,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성실한 참여를 유인하는 기재로서 역할도 포함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격자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여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등에 참여 중인 자라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 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각 호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 부지급

(지급 금액)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 특정계층(조건부수급자 포함) 수급자격자는 최대 25만원, 청년층 및 중장년층 수급자격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실비보상적 수당으로서,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다른 유사 사업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과의 중복지급 가능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비, 수당, 교재비, 수강료, 취업 관련 학자금 및 장학금, 바우처 등 명칭 불문
- (추가 지급액)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지급금액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 (지급시기)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이후 수급 자격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수급자격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55)」 접수 후 지급

 

 

 

 

 

 

 

 

 

 

 

 

<훈련참여 지원수당>

 

(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로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동안 직업훈련 참여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 금전적 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하여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급자의 성실한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내용

 

(지급 기준 – 지급대상 원칙)
- (직업훈련과정)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해 수당 지급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은 폭넓게 인정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은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직업훈련이 지원 대상*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이후부터 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일 다음날부터 지원 대상 기간이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전부터 참여중인 훈련과정이라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까지는 지원대상 기간이 아님
- (일용근로자) Ⅱ유형수급자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 제공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관계 없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 따라서, 주30시간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일용근로제공일과 훈련참여일이 중복되더라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음

취업활동비용 지원제외 대상 훈련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지급액)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 금액은 284,000원
∙ 지급 단위기간이 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
- (지급기간) 수당 수급 목적의 장기훈련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36조)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 반영하되, 해당 지각, 조퇴, 외출일에 대해서는 훈련생 출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
*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당해 과정을 수강한 시간이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 단위기간 내 훈련수강 포기 후 미출석일은 결석일로 처리
∙ 훈련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훈련 참여수당을 지급(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기준, 월 최대 284,000원 한도, 80% 이상 출석여부 불문)하고,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 이외의 사유인 경우는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출석률 기준) 지급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 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수당 지급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횟수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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