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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1.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의 소득조건

 

(소득 요건) 신청 당시의 ①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②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1번은 1유형 2유형 모두 포함)
* ① Ⅰ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② Ⅱ유형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한부모 등
➂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결정시 정해진 중위소득 적용

 

2.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용

 

<1> 지급시기・방법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차등 지급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2>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서식 47)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자는 같은 직장에서 6(12)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특고 및 프리랜서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월평균 250만원 이상) 발생이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제출

 

 

 

 

<취업성공수당 임금근로자 조건>

 

①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조건의 고용을 모두 인정
- (근로조건) 원칙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으로 취업한 경우 지급
∙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근속기간) 수급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다만, 수급자가 취업 후, 전직(자발적 및 비자발적 모두 포함)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다른 사업장(근무 장소)에 연속 취업하여 피보험기간 단절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단, 1회에 한함)
* 피보험 단절기간이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절이 없는 것으로 해석

- 다만, 주 30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이 단순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사업주의 제안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② 취업시점
-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지급

∙ 다만,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기간(취업활동계획 수립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지급 가능)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

 

③ 재직 여부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은 12개월 근속 이후에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서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 여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④ 취업경로
- 취업은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취업성공수당 창업 지급조건>

 

① 창업 업종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창업 판단시에는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지급대상 제외

② 사업자 등록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은 수급자가 사업자(개인 및 법인)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지급단위 기간에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폐업 또는 휴업)와 실제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법인사업자 등록자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지급(기 등록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는 부지급)
- 사업자등록증 보유로 참여한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중・소 분류 간 추가・전환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③ 사업장 시설요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독서실, 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을 사업장소로 신고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건물 형태의 점포가 아니더라도 구입(또는 임차)한 차량을 활용한 경우 등도 점포로 인정
- 인터넷 무점포 창업(예: 통신판매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무점포 창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창업에 대한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일정기간의 지속적인 영업행위와 이에 대한 확인가능성을 전제하나, 무점포 창업 등은 실질적 영업행위 여부 확인에 한계 존재
* 명확한 확인방안 마련 없이 인터넷 창업 등 무점포 창업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수당수급 목적의 형식적 창업 등 악용소지 존재
∙ 다만,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 중소 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무점포여도 지원 가능(1인 창조기업 확인서 제출)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
(부동산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으로 창업 및 취업종료 하였으나, 사업 전용 공간 미확보 등으로 취업성공수당에 해당되지 않다가,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업전용공간을 확보하는 등 취업성공수당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는 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④ 매출액 요건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행한 자에 한하여 지급

∙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도,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재구매 등 매입액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⑤ 창업시점
-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창업한 경우 지급
∙ 다만,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기간(취업활동계획 수립일과 창업일이 같은 경우도 지급 가능)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창업으로 한정
∙ 기타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한 창업시점에 대한 기준은 창업자의 창업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에 대한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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